AI 기본법이란?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

AI를 제품이나 서비스에 넣는 일이 이제는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고객 상담 챗봇, 채용 서류 검토, 대출 심사 보조, 의료 판독, 교육 평가, 콘텐츠 생성, 사내 업무 자동화까지 거의 모든 업종에서 AI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AI를 쓰는 회사라면 이제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AI 기본법, 정확한 법률명으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현재 법률명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약칭은 인공지능기본법이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정책브리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규제법이 아니라 운영 기준에 가깝다
많은 분들이 AI 기본법을 “규제법”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규제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AI 산업을 막기 위한 법이라기보다, AI 산업을 키우되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기본 틀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정책브리핑 자료에서도 AI 기본법은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이 법은 기업 입장에서 단순히 피해야 할 규제가 아니라, 앞으로 AI 서비스를 운영할 때 갖춰야 할 기본 운영 기준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사업자가 먼저 볼 세 가지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서비스가 AI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지. 둘째, 우리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셋째, 고영향 AI라면 어떤 문서와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하는지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33조, 제34조 기반 정리
투명성 확보 의무
먼저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는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하고 있거나 AI 결과물을 받는 상황이라면 “이 서비스에는 AI가 사용됩니다”라는 점을 적절한 방식으로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결과물의 경우에는 AI가 생성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AI 사용이 똑같은 수준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단순 업무 보조로 AI를 쓰는 경우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안에서 AI가 판단이나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고영향 AI란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이 고영향 AI입니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 대출 심사, 의료, 교육 평가, 교통, 공공서비스 등은 고영향 AI 여부를 특히 신중하게 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4호, 제33조 기반 정리
고영향 AI 사전 검토 의무
인공지능기본법 제33조는 AI 사업자가 AI 또는 AI를 이용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는 꽤 중요합니다. 많은 회사가 “우리는 AI를 조금 쓰는 정도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AI가 어떤 영역에서 사용되는지, 최종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사람이 개입하는 구조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하면 늘어나는 준비 사항
고영향 AI에 해당하면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늘어납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34조는 고영향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험관리 방안,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사람의 관리, 감독, 안전성, 신뢰성 확보 조치에 관한 문서 작성과 보관 등이 문제 됩니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관련 이행 근거 문서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내용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33조, 제34조 및 시행령 기반 정리
약관 한 줄로 끝나지 않는다
사업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AI 기본법 대응이 “약관 한 줄 추가”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회사가 어떤 AI를 쓰는지 목록화하고, 각 AI가 어떤 업무에 쓰이는지 정리하고, 개인정보나 사람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센터 챗봇이라도 단순 FAQ 응답인지, 계약 해지나 환불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 AI도 단순히 이력서를 요약하는 수준인지, 지원자 점수를 산정해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검토 강도가 달라집니다.
증빙이 중요한 이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증빙입니다. 규제를 지킨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지켰다는 자료를 남기는 것은 다릅니다. AI 기본법 시대에는 “우리 회사는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보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고, 어떤 문서를 만들었고, 누가 검토했는지”가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기본법 및 시행령 기반 자체 정리
유예기간이 있어도 미룰 일은 아니다
물론 제도 초기에는 기업들이 바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정책브리핑을 통해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해 기업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준비를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준비 시점입니다. 법이 시행된 뒤에 고객사, 투자자, 공공기관, 대기업 파트너가 AI 규제 대응 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급하게 정리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면 되나
AI 기본법 대응의 첫 단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어떤 AI를 쓰고 있는지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다음 각 AI가 생성형 AI인지, 고영향 AI 가능성이 있는지, 이용자 고지가 필요한지, 관련 문서가 있는지 차례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정리하면, AI 기본법은 AI 사업자에게 “AI를 쓰지 말라”는 법이 아닙니다. AI를 쓰되,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하고, 위험이 큰 AI는 사전에 검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법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AI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라면 기술 개발만큼이나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특히 B2B AI 서비스, HR, 금융, 의료, 교육, 공공 분야 AI,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는 지금부터 기본적인 점검 체계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AI 기본법, AI 규제, AI 컴플라이언스 관련 소식을 계속 정리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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